- 이수정, 이재명 후보 아들 병역 관련 허위정보 SNS에 게시…알고 보니 둘 다 공군 만기 전역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시 처벌 가능성…선관위 “게시했다면 공연성 성립”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자 범죄심리학자로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그의 두 아들의 병역 관련 허위 정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교수는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0분 만에 삭제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적 처벌 가능성도 제기된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28일 오후 이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이재명 후보와 그의 두 아들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포함돼 있었다. 이미지에는 이 후보가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것이 확인됐다. 장남은 2013년 8월 입대해 2015년 8월 전역했고, 차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복무했다.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은 이재명 후보 본인으로, 어릴 적 공장 프레스 사고로 팔에 후유증이 남아 1985년 질병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교수는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지 10분 만에 삭제한 뒤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는 사과 글을 남겼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나 그 직계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단시간 노출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로 지우더라도 일단 게시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는 것”이라고 CBS 노컷뉴스에 밝혔다.
이 교수는 하루 전인 27일에도 마지막 대선 TV토론회와 관련해 또 다른 허위정보를 확산시킨 혐의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그는 극우 성향 인사가 게시한 사진을 공유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여성혐오성 발언을 민주당이 2차 가해에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13일에 촬영된 것으로, TV토론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13일 찍은 영상을 마치 오늘 찍은 것처럼 왜곡해 악의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한 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 현수막 사진을 올리며 “아래 투표 독려 현수막 중 이상한 부분은?”이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불렀다. 현수막의 구분선 기호(ㅣ)가 숫자 ‘1’을 연상시킨다는 주장이었는데,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선거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1”이라는 댓글로 응수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