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 대출 금리 첫 인하로 청년 경제 부담 완화 기대
  • 성실경영 실패자도 재창업 지원받아 창업 생태계 활력 불어넣는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자리 박람회 '2025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부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이 처음으로 인하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6월 19일부터 기존 국채 수익률 평균의 120%였던 금리 상한이 110%로 낮아진다. 이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졸업 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을 줄여 재정적 자립을 돕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금리 상한 인하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통상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최근 국채 금리 변동과 맞물려 청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편, 6월 12일부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실경영을 했으나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과거에는 부도·파산 등으로 폐업한 경우 2~3년의 재창업 제한 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의 부정행위 없이 성실히 경영한 뒤 실패한 경우라면 기간 제한 없이 다시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기 역량을 인정할 경우 창업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과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추가로 음주를 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으며, 운전면허 취소와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불가 조치가 적용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엄격해진다.

또 6월 19일부터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검사일에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병역 동원훈련 기간에만 불이익 금지 규정이 있었던 데 비해, 검사일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생이나 근로자의 권익이 강화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6월 시행 법령은 총 92건에 달하며, 청년과 창업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재창업 지원 확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하는 젊은 층과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