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7급 국어 과목, 공직적격성평가로 변경… 수험생 부담 완화 기대
- 9급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 3급으로 대체… 면접 불합격자에겐 1차 면제 혜택도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과 절차가 대폭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기존의 암기형 평가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는 점이다. 그간 국어 과목은 실제 직무와 연관성이 낮고 수험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된 PSAT을 통해 공직 수행에 필요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평가하게 된다.
시험 절차도 3단계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1·2차 필기시험을 병합해 치르고, 이후 면접으로 이어졌지만, 개정 이후에는 1차 PSAT, 2차 직류별 전공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순으로 운영된다. 특히 1차 시험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2차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PSAT) 시험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반복 수험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다.
9급 공채시험도 바뀐다. 지금까지 필기시험 과목 중 하나였던 한국사는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이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7급 공채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대체와 같은 맥락이다.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가직 5·7급, 지방직 7급, 군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동점자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할 경우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밖에도 채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도 포함됐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을 줄이게 된다.
한편, 기술직렬의 명칭은 ‘과학기술직렬’로 변경돼 과학기술 인재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편은 수험생의 준비 부담은 줄이면서도 실제 직무역량 중심의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