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폰 시장 신뢰 높일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개인정보 보호·가격 투명성 기준 마련
  • ‘거래사실 확인서’로 분실 신고 악용 방지…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기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중고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두 제도는 그간 중고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던 개인정보 유출, 가격 혼선, 소유권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가격 투명성 등의 요건을 갖춘 유통사업자를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장 초기화 및 개인정보 삭제 절차의 마련, 삭제 확인서 발급, 등급 기준과 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매입 사업자의 경우 등급별 매입 기준과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판매 사업자는 등급 산정 사유와 구성품 유무, 성능 보증서 제공, 반품·환불 절차 마련, 통신서비스 제약 여부 및 도난·분실 신고 여부 확인 등 9가지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인증 현황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제도인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자의 악의적인 분실 신고로 인해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기존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해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폰의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판매자·구매자 본인 인증을 거치면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 조회가 선행되어 거래의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고가 스마트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결합하면 통신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중고폰 유통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속형 소비자 중심의 시장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제도 관련 문의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민원 대표번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