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자율규제 2025년 운영계획 발표…공인중개사·여행업 등 국민 밀착 업종 집중 지원
- 규정 개정·전문가 위원회 출범으로 제도 내실화…우수 단체엔 인센티브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지원을 집중해, ‘규제 중심’에서 ‘자율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편 방안을 밝혔다. 이는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 자율규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체계로,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한다. 현재는 11개 분야 25개 협·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약 8만여 개 업체가 참여 중이다.
그동안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일률적 지원은 업종별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22년부터 도입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을 통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새롭게 설계했다.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면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 개 분야를 집중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수집 동의서 작성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자율규약 체계가 재정비된다. 오픈마켓, 셀러툴, 주문·배달, 인적자원(HR)채용 등 4개 분야의 개별 자율규약을 하나의 통합 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 기간도 일원화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새롭게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를 위해 표준 자율규약도 제공된다.
관련 제도적 기반도 손질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우수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포상을 부여하고,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대신해 전문가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2인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인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위원장에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승인, 활동계획 및 성과 평가, 자율규약 심의 등 자율규제 정책의 전반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자율규제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책임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며 “현장의 특성과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