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00의사 추천' 등 소비자 오인 유도 표현 집중 점검… 35개 책임판매업자도 적발
  • 의약품처럼 오인시키는 문구도 여전… 기능성 오남용 광고 다수 포함돼
‘주름 개선’, ‘여드름 개선’ 등을 홍보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부당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최근 온라인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게시물 237건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점검은 2024년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서 금지 표현 예시로 새롭게 추가된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등의 문구가 실제 광고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7건 중 91건(38.4%)은 ‘00의사 추천’, ‘병원추천’ 등 소비자가 의료전문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였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일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피부염증감소’, ‘항염’, ‘피부재생’ 등 마치 의약품처럼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도 114건(48.1%)에 달했다. 이는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어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도 32건(13.5%)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단순 온라인 판매업체 외에도 186건의 광고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된 ‘책임판매업자’ 35곳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 51건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화장품법』에 따라 안전성과 품질관리,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이 현장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반복되는 허위·과대 광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광고 주체인 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추적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불법 광고가 점점 정교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