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경찰의 절차 위반에 대해 해당 처분 취소 권고
  • “과태료는 재산권 침해… 행정 절차 철저히 지켜야”

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처분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 등의 적법 절차 없이 제척기간이 지나 도달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9년 8월 1일 ㄱ씨는 과속으로 인해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ㄱ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나, ㄱ씨는 이를 받지 못했다. 이후 어떤 보완 절차도 없이 시간이 흘렀고, 사건 발생 5년이 넘은 2024년 12월 17일에 이르러서야 ㄱ씨의 자녀가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며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하게 됐다.

ㄱ씨는 이 같은 절차의 부당함을 문제 삼아 2025년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이뤄진 과태료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민원의 핵심이었다.

조사 결과 경찰관은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실제 수령되지 않았고, 이후 공시송달 절차도 생략했다. 고지서가 실제 수령된 시점은 이미 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이후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잘못된 처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청이 제척기간 이전에 과태료 처분을 시도했더라도, 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도달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라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 처분은 국민의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조치이므로, 절차의 적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