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엔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상향 적용
  •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 6천 원까지…최대 180일간 고용 안정 도모

고용노동부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11억 원 증액 편성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81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경영 위기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또는 휴직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를 유지할 경우, 그에 대한 수당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 6천 원 한도로, 연 최대 180일까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1/2~2/3가 지원된다.

이 제도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3년 5월) 동안 8만 4천여 개 기업에 총 4조 원가량이 집행되며 실업 방지에 실질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입 불안과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 기업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으나, 현재는 매출 감소 요건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90일 이상에서 ‘기간 무관’으로 변경됐다. 지원 수준도 상향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한 뒤,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환경 변화와 대형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고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이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