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지역사회 돌봄 연계로 요양병원 입소 부담 줄여
- 복지부, 6월 13일까지 전국 공모…미설치 시·군·구 의료기관에 가점 부여로 참여 유도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오는 6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2025년 시범사업에 대비한 것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 간호, 돌봄 연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에 시작돼 현재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1차에는 28개소, 2차에는 95개소, 그리고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선정된 3차 사업에서는 전국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이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간의 사업 효과도 확인됐다.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성과 분석에 따르면, 시범사업 이용자는 6개월간 응급실 방문 횟수가 평균 0.6회에서 0.4회로 줄었고, 의료기관 입원일수도 6.6일에서 3.6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수급자는 응급실 방문 횟수와 입원일수가 모두 증가했다.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돌봄서비스 연계 등 지속적인 수급자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방의료원에도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가 추가 적용돼,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함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진료료를 함께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간 방문진료 수가 적용이 제한됐던 지방의료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으로, 지난 1차 공모에서 13개 지방의료원이 센터로 지정되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는 전국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심사위원회가 운영계획,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기관을 결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약을 체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미리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낯선 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돌봄통합시대에 대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