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확정…서비스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방안 집중 반영
- 소규모 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업무 등 허용 직종 확대…맞춤형 알선과 교육도 강화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인력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된 주요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현실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15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진행해온 실태조사, 간담회,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제기된 직종 제한, 지역 편중, 인력 미스매치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음식점업에서는 주방보조에만 허용됐던 외국인력 고용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홀과 주방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구인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업의 경우 기존에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 업무에만 투입되던 것을, 분류 업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상·하차와 분류 인력이 혼합되어 운영되는 택배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관련 규제 개선안에도 포함돼 있었다.
호텔·콘도업에서는 현재 서울, 강원, 제주, 부산 등 4개 지역에 국한돼 있던 외국인력 도입을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호텔과 1대1 전속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했으나, 도급계약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고 복수의 호텔과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및 청소 협력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되며, 정부는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제도 정착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알선과 교육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직자 알선 시 업종별 선호 국가와 경력 등을 반영해 사업장과의 매칭 효율성을 높이고, 입국 전후로 관련 협회와 연계한 한국어 및 기초 기능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한국어 교육 애플리케이션 운영과 입국 직후의 업종별 특화훈련도 강화된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 인력난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력 도입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내국인 일자리와의 균형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은 서비스업 현장의 실질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외국인력 활용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으로, 향후 도입 성과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