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주택자금·기부금 등 자주 하는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가능
  • 월세·교육비·혼인 공제 놓쳤다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해 환급금 받을 수 있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 (근로자용).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한 근로자들을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한 정정 신고 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실수로 인해 세금을 덜 냈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친 경우, 6월 2일(월)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소득세를 바로잡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과 보완 방법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연말정산 때 잘못 공제받은 항목이나 누락한 공제 항목은 본인의 신고로 얼마든지 수정하거나 새롭게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당시 부모나 자녀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자격이 없음에도 받은 경우, 정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2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나 납부지연 가산세(1년 기준 약 8%)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실제로 연말정산 이후 과다공제가 의심되는 근로자에게는 매년 하반기 ‘수정신고 안내’를 따로 하고 있으나, 이보다 먼저 정정 신고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해 덜 환급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공제 대상인 월세, 교육비, 기부금, 혼인 공제 등의 증빙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누락되었더라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 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지방소득세 환급도 약 4주 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별도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고 실수 유형 중 대표적으로 ▲부양가족 중복 또는 소득 초과 ▲2주택 이상 보유에 따른 주택자금 공제 부적격 ▲실손보험 수령 후 의료비 공제 누락 차감 미이행 ▲적격 단체 아닌 기부금 공제 등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각 항목을 점검해 실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소득(쇼핑몰 운영 등), 기타소득(강연료 등),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해야 한다.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도 회사별 원천징수 내역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사전에 차단되는 방식으로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실수로 인한 세금 부담이나 환급 누락을 피하기 위해 6월 2일까지 반드시 정정 신고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국세청 누리집이나 국세상담센터(☎126 → 0)를 통해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