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최대 2만 원 환급… 총 20회차 운영
- 평상시 10% 할인 + 최대 10% 환급까지… 온누리상품권 실질 혜택 20%로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위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5월 1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오는 5월 11일(일)부터 9월 30일(화)까지 총 20주간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대규모 소비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직접 환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매주 반복되는 구조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상승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한 회차로 나눠 운영되며, 해당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누적 결제한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1회차당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환급 기준은 최소 1만 원 이상 결제 시 1천 원 단위로 적용되며, 1천 원 미만은 절사된다. 환급금은 각 회차 종료 약 일주일 후부터 지급되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하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유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일부 사용 후에만 환급 수령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장점은 기존 상시 할인 10%에 환급 10%가 더해져, 최대 20%까지 실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0만 원어치 9만 원에 구매하고, 이를 행사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면 1만 원을 추가 환급받아 총 20%의 구매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환급 구조를 통해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소비 흐름을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정적인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된 소비 진작 캠페인의 핵심 프로그램”이라며, “5개월간 반복되는 구조로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