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계열회사 활용한 배타적 거래 제한행위에 시정명령…계약해지 및 위약금 부과도 문제 삼아
  •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서 '생각대로' 경쟁사 봉쇄 시도…공정위 “자유로운 선택권 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륜차 공급사 바이크뱅크㈜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에 대해 거래제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계열사 관계를 이용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거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와 함께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크뱅크는 실제로 로지올의 경쟁사로 전환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이 계약 조항을 근거로 차량 공급을 중단하고, 총 5억 원 규모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로지올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 로지올은 계열사인 바이크뱅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자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이탈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부과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휴 내용에는 “로지올에서 이탈한 업체에 바이크뱅크가 이륜차 공급을 중단하고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조건도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가격, 성능 등 본질적 경쟁요소가 아닌 계열사 간 연계를 통한 배타적 거래조건으로 경쟁사를 배제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정위는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해당 계약 조항의 삭제 및 향후 동일 행위 금지를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상 제한을 넘어, 시장 내 실질적 경쟁 질서를 훼손한 구조적 문제로서 법적 책임을 물은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유력한 이륜차 공급사업자가 계열사라는 우위를 이용해 다른 프로그램 사업자의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단속한 사례로,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음식 배달대행 관련 시장의 확장성과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 경쟁 제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