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송달 지연 방지 위해 이례적 조치…우편·인편 병행해 송달 속도전
- 공식 선거운동 돌입 전 기일 연기 요구 거세져…대선 전 판결 가능성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연휴 이후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송달 방식을 병행하며 소송 서류 전달을 서두르자, 이 대표 측의 출석 여부와 함께 재판 일정이 대선과 맞물려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오는 15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통상적인 우편 송달 외에도 국회 의원회관과 자택 관할 법원의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촉탁하는 등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과거 재판에서 송달 지연 문제가 반복됐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2심에서도 우편으로 보낸 소송기록 통지서가 '이사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제때 전달되지 않아, 결국 인편을 통해 국회 사무실로 송달한 바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우편 송달이 완료되는 데 10일 이상이 소요됐던 만큼, 재판부는 이번에 선제적으로 송달 지연 방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선거운동을 이유로 송달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보좌진 등이 송달을 거부할 경우 ‘유치송달’ 등 대체 방식이 동원될 수 있으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한 송달이 완료되더라도 이 대표가 15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는 14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첫 공판이 후보 등록 직후 일정과 겹치는 것이다.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첫 기일은 무산되고, 재판부는 새로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다만 두 번째 기일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도 심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선고도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첫 공판 출석 여부는 재판 일정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이 대표 측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재판 일정 연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밤까지를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탄핵 추진, 청문회, 특검, 입법 등 가능한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공판기일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재판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만약 재판부가 공판기일 연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대선 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일정이 미뤄질 경우, 이 대표가 당선되었을 때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대표가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이 해외출장 당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봤으며, ‘국토부 협박’ 표현 역시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로 판단했다.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재판부의 대응에 따라,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