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통해 이뤄지는 거래에도 소비자 보호 책임 명시…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플랫폼은 단순한 장소 제공자 아니다…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첫 법 적용 사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팔면서도 소비자 보호 조치는 외면해온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가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메타가 자사 SNS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용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법적 안내나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마련,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명시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사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안내·권고하고 △분쟁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장치를 마련하며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메타는 이 네 가지 모두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메타에게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 인플루언서에게 전자상거래법 준수 안내·권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대행 절차 마련, ▲관련 약관 개정,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절차 구축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메타는 이 명령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특히 인플루언서의 범위와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책임이 도입된 이후, 해당 조항이 공정위 심의를 거쳐 처음 적용된 사례다. SNS 플랫폼이 단순한 소통 공간을 넘어 온라인 상거래의 중심축으로 변모한 현실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SNS 등 새로운 유통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히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거래 구조의 일환으로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