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소비자원, 위약금 과다·환급 축소 등 소비자 피해 해소 위해 두 차례 시정 권고
- 전국 대중형 골프장 3곳 중 1곳이 약관 미준수…“합리적 선택 위한 제도 개선 지속할 것”

대중형 골프장의 불공정한 이용 약관에 대한 정부의 시정 조치가 결실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약관 준수 실태조사 결과, 위약금 과다 부과나 환급 거부 등 불공정 조항이 확인된 111개 골프장에 대해 두 차례 시정 권고를 한 끝에 모든 골프장이 약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적으로 살핀 항목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중에서도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제6조(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와 제8조(이용 중단 시 환급 기준)였다. 특히 최근 골프장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예약 관련 민원이 증가한 가운데,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아 과도한 위약금이나 환급 거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조사 결과, 전체의 31.3%에 해당하는 111개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중 16.6%(59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고, 12.1%(43개)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용 중단에도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예약 취소나 환급 관련 피해에 대한 소비자 불만 비율은 전체 골프장 민원의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형 골프장은 일반 골프장과 달리 일정 금액 이하로 코스 이용료를 책정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소비자원은 2024년 9월에 1차로 99개 골프장에 시정 권고를 내렸고, 이후 2025년 2월까지 나머지 12개소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전체 111개소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정한 약관 운영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대중 스포츠로서 골프의 신뢰를 높이는 데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약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장료, 카트비, 부대 서비스 요금 등의 정보 표시 실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골프장 관련 분쟁 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등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