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팥·마늘, 호주산 소고기 등 거짓 표시 적발…형사입건 42곳, 과태료 770만원 부과
- 농관원, 온라인 플랫폼 특별 단속…“비대면 거래일수록 원산지 표시 더 엄격히 관리할 것”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7곳을 적발하며 비대면 소비 환경에서의 원산지 관리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농관원은 지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이버단속반 295명을 투입해 주요 통신판매 채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들과 특별사법경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합동 단속은 위반이 의심되는 상품을 추적해 현장 검증까지 병행한 정밀 조사였다.
단속 결과,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머지 25개 업체는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아 총 7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중국산 팥을 사용해 만든 떡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중국산 마늘을 판매하면서 중개 사이트에 원산지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업체들의 명칭, 주소, 위반 내용,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명 등을 공식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비대면 유통 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에 대한 감시망을 확대하고,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