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2024년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 통계 발표…화성 화재 참사도 수치에 영향
  • 노무제공자 교통사고 급증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 강화…현장 점검·교육 확대 추진

올해 산재로 인한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가 82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 1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산재 사망자 통계를 공개했다. 이는 2023년 812명에서 15명 증가한 수치로,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통계는 2024년 한 해 동안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사고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사고 발생 시점이 전년도일지라도 올해 승인이 이뤄진 경우 모두 2024년 수치에 포함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28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187명(22.6%), 서비스업 145명(17.5%), 운수·창고·통신업 138명(16.7%)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운수·창고·통신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27명, 22명씩 사망자가 증가한 반면, 건설업은 28명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78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끼임(97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87명), 부딪힘(8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깔림(54명), 맞음(52명), 화재(33명) 등이 발생했으며, 특히 지난 2024년 화성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한 것이 전체 수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가입자는 2,142만 1천 명으로 전년보다 약 78만 명 늘었으며, 특히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 7천 명에서 2024년 143만 8천 명으로 78.2% 증가했다.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플랫폼 종사자 등의 가입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노무제공자 중 유족급여 승인을 받은 사망자는 18명 늘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사업장 외 교통사고(62명)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달·운송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해 네 가지 중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현장점검의 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산업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 확인 점검을 도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시정 권고와 함께 구조적 개선도 요구할 방침이다. 노무제공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해 이륜차 무상 점검,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2025년 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산업 현장의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발굴해 건설, 조선, 철강 등 업종별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목표”라며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