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 위한 특별조치…제보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 포상금 지급
  • 6~7월 전국 특별점검 예고…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면제 가능, 단 공모형은 예외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자에 한해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 조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제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이러한 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조직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른 ‘공모형’ 부정행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팩스,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제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이 제공되며, 실제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은 연간 3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인 6월부터 7월까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고용보험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고용보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 제도가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실제 근로하면서 실업 상태인 것처럼 신고하거나, 허위 훈련 수강 등을 통해 부정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이번 조치는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도 악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