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 요양급여내역” 통해 실거주 추적…적발건수 3배 이상 늘어
  • 위장전입·허위혼인 등 수법 다양…적발 시 청약 10년 제한 및 형사처벌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서 무더기로 부정청약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내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만6000호)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거주 여부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새롭게 자료로 활용하면서 적발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실제 적발 건수는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병원·약국 등 이용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가 명시돼 있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위장전입을 효과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243건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었다. 이는 부양가족 수 증가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수법이다. 직계존속의 청약자격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청약자 본인의 허위 전입신고도 141건 적발됐다.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청약 우선권을 노리고 주거지로 쓰이지 않는 상가, 공장, 모텔 등에 주소지를 옮겨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위장결혼과 위장이혼 사례도 각각 2건씩 드러났다. 허위 혼인신고로 당첨 자격을 얻거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단행한 경우다. 이 밖에도 신혼특공 신청 과정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제한이 풀린 뒤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불법 전매 사례도 2건 포함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청약자는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분양 계약도 취소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 모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 체계를 더욱 정밀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정청약은 향후 엄중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청약자들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