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9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되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4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국토부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5월 3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과태료 기준은 기존의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되던 것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단순 실수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거짓 신고와의 차별을 두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 전,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 안심전세앱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공인중개사협회, 법무부와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확정일자만 부여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여된다.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고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을 더욱 개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