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이스타젯 채용 대가로 2억여 원 수수 혐의…전직 대통령 세 번째 형사 기소 사례
-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문 전 대통령 딸과 사위는 기소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되는 사례다.
전주지방검찰청은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과 관련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사위 서모 씨가 특혜 채용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약 2억1,700만 원 상당(태국 바트화 594만5632바트)의 급여 및 이주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항공업에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채용됐으며, 당시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했다.
이 전 의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채용과 급여 제공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정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가 생략됐으며, 이는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를 위한 부당한 특혜 제공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에 직무 관련성도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일부 관계자들이 채용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건 전반은 단순한 채용 비리 차원을 넘어 국가 최고 권력자의 사적 영향력 행사로 비화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가족관계의 특성과 뇌물죄의 법리적 취지를 고려해,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 기소해도 형벌권 실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렴성과 공정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던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정치적,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 규명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