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 공정 없이 폐유·폐유기용제 혼합… 가짜 성적서·허위 문서로 법망 피해
  • 부산 목욕탕 화재 계기 삼아 잠복 수사… 운반업체까지 얽힌 조직적 환경범죄 확인
범행 개요도.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불법으로 ‘불량 연료유’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불법 제조한 연료유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량 연료유는 대부분 제조업체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범죄로 규정됐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2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연료유를 제조·유통한 업체와 관련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환경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총 12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수사는 2023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불량 연료유의 위험성이 공론화된 데에서 시작됐다. 당시 사용된 연료유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경부는 이와 같은 불법 행위의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에 걸친 폐기물 이송 정보 분석과 잠복 수사를 통해, 김모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회사가 적발됐다. 이들은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정상적인 제조 공정 없이 혼합하거나, 별도의 정제 과정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량 연료유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산된 연료유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에 판매되었고, 환경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됐다.

조사 결과, 김 씨 일당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위장 수법도 동원했다.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시험성적서를 조작했고, 폐기물 인계서와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가장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불법 유통 과정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회사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자신의 허가를 김 씨 일당에게 불법으로 대여해 운반 행위가 가능하도록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김 씨 일당은 물론, 불법 명의 대여에 가담한 △△회사와 대표까지 모두 같은 날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 환경조사담당관(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기준에 맞지 않는 연료유가 일상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될 경우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법 위반행위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