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부터 지방 공시가 2억 원 이하 주택, 다주택자라도 1% 세율 적용
  • 지방 주택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지역 주택시장 회복 기대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수도권 외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저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1%)만 적용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경우 8%, 네 채 이상 보유하면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매입을 꺼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저가주택은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1%의 기본세율만 적용돼 세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수도권 외 지방으로 직장을 옮긴 2주택자 A씨는 출퇴근 문제로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매매가 2억 원)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8%의 취득세 부담(1,600만 원)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A씨는 1%의 세율(200만 원)만 부담하게 돼 실질적인 주거이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수 산정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2025년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해당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지방 저가주택은 이후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주택 취득 시 중과세 부담도 줄어든다.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 저가주택 거래가 촉진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