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그나로크·나이트크로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 조작… 과장·은폐 드러나
- 공정위 “재발 방지책 반드시 마련해야”… 향후 게임사 감시도 강화 방침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린 혐의로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각각 운영 중인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획득 확률 정보를 왜곡하거나 은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향후 같은 행위의 금지와 함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30일 이내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에서 각각의 구성품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최대 8배까지 부풀려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아이템 획득 확률이 2.5%에서 2.272%로 하향됐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이트 크로우’에서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실제 구성품보다 최소 1.76배에서 최대 3배까지 높은 확률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주요 수익원으로, 일부 게임사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이 아이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비자와 게임사 간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상황에서, 확률 정보의 진위 여부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의무화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게임사들은 아이템 확률 정보가 실제 게임 시스템에 적용된 수치와 일치하도록 검증·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두 회사 모두 문제 발생 이후 해당 아이템을 자진 시정하고,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를 시행한 점이 감안돼 법상 영업정지 처분은 부과되지 않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시정조치만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거나 보상이 이뤄질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소비자 보호 조치가 병행되도록 지속적인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