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구역 지정 시 1989년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로 인정
- 주민 불편 반영한 재건축 평가항목 확대… 지하주차장·승강기 등도 진단 기준에 포함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착수 요건이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1989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 기준도 주민의 실제 불편 사항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토부가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이 포함됐다.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행정예고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우선,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후도’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60% 이상일 때만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토지보상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이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보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들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구역들도 재개발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핵심은 진단 기준의 실질적 개선이다. 기존의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되며, 진단 통과 시점도 사업 인가 전까지로 조정돼 착수 문턱이 낮아진다. 특히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항목이 기존 9개에서 15개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주민 불편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유무, △주민공동시설,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항목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항목도 세분화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부족해 차량이 지상에 주차되고 보행 불편이 크거나, 주민 공동시설과 녹지가 부족해 실외활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협소해 이용이 불편한 경우 등 일상 속 불편함이 재건축 진단 점수에 직접 반영된다. 진단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배포하는 ‘재건축사업 진단 매뉴얼’에 따라 항목별로 A~E등급으로 평가되고 점수화된다.
평가 항목이 늘어난 만큼 가중치도 조정된다. 현재는 구조안전,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이 각각 30:30:30:10의 비율로 평가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주거환경의 비중을 40%로 높이고, 비용분석 항목은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주민 요청 시 기존 방식대로 평가하도록 선택권도 부여된다.
또한,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적·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노후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불편이 진단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속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국민은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