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NOVILT’ 제품을 친환경이라 홍보했지만… 실제 친환경 기준 미달
- ‘3대 친환경 브랜드’ 마케팅도 허위·과장… 공정위 “소비자 오인 우려”

포스코가 실질적인 친환경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사 제품과 브랜드를 ‘친환경’으로 홍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자사의 강건재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성을 주장한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포스코는 자사 강재를 건축용으로 가공한 제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부여되는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했다. 그러나 이 인증의 심사기준 중 친환경 요소의 비중은 극히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둘째, 포스코는 ‘이노빌트’ 외에도 전기차용 철강 브랜드 ‘e Autopos(이 오토포스)’와 풍력에너지 설비용 철강 브랜드 ‘Greenable(그린어블)’을 함께 묶어 ‘3대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했으나, 이들 브랜드 역시 친환경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브랜드는 특정 철강재에만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일반적인 철강재에 단지 용도를 부여한 전략적 마케팅 수단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마치 포스코가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노빌트 제품이 친환경 강재라고 오해하거나, 해당 브랜드들이 환경 효능이 개선된 제품군으로 구성된 것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오인 가능성은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포스코의 광고는 친환경이라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면서, 실질적인 환경 성과 없이 자사를 부각시키는 데 이용됐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마케팅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최근 기업 환경 속에서, ‘친환경’을 표방하는 마케팅 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친환경성과 무관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그 흐름 속에서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