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4만4천여 곳 집중 점검… 식재료 유통부터 조리 위생까지 꼼꼼히 살펴
  •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사항 확인… 재점검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집중 위생 점검에서 총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10,747곳,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3,542곳 등 총 44,289곳이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포함한 급식시설 19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1곳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또는 진열‧보관(10건), ▲비위생적 조리환경(8건), ▲시설기준 미달(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보존식 미보관(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등이었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사례가 10건이나 확인돼, 여전히 일부 급식시설에서 식중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조리된 음식과 조리도구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1,244건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6건은 검사 중이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3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국 2,037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수시로 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를 지정하여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점검은 해당 구역 내 영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청소년 수련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