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교육부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법령 해석부터 절차까지 한눈에
  • 폐교를 창업·복지·문화 공간으로… 지역 맞춤형 활용 길 열려

학생 수 감소로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는 폐교가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폐교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의 행정절차와 관련 법규 해석을 쉽게 설명한 안내서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국 누적 폐교는 3,955개에 달하지만, 이 중 979개만이 활용 중이며, 나머지 367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과거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6가지 용도에 한해서만 폐교를 활용할 수 있었고, 무상대부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했다. 교육청이 폐교를 5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만 지자체가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폐교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기존 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회계 간 재산이관이나 양여, 교환 등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폐교 활용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교육감은 폐교 공표와 함께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동시에 요청함으로써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후 행정재산 용도 폐지, 활용계획 수립, 토지 및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임차하거나 매입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활용 방법으로는 교육청 자체 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한 적용 법령과 절차를 도식화해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부터는 ‘공유재산법’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1일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어 관련 내용을 교육하고,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폐교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폐교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령 해석의 어려움으로 지자체가 폐교 활용에 적극 나서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고, 공유재산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