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행 에어서울 항공기 이륙 전 아수라장…기내 승객 ‘공포’ 호소
  •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성 승객 조사…대체 항공편으로 운항 재개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하려던 에어서울 항공기에 탄 여성 승객이 갑자기 비상구를 열었다. (사진=에어서울)

15일 아침,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로 출발을 앞둔 에어서울 항공기 안에서 여성 승객이 갑작스럽게 비상구를 열어 기체가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비상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펼쳐지는 등 비상상황이 벌어지면서 탑승객 전원이 불편을 겪었다.

사건은 오전 8시경, 제주발 김포행 RS902편 여객기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비행기는 활주로로 이동 중이었으며, 이륙 직전 대기 상태에 있었다. 그때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승객이 아무런 예고 없이 비상구를 개방했다. 이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된 탈출용 슬라이드가 기체 외부로 빠르게 펼쳐졌고, 기내는 곧바로 아수라장이 됐다.

기내에 있던 승객들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동요했고, 승무원들은 즉시 해당 구역으로 달려가 상황을 수습했다. 한 목격자는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공포에 질렸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항공기 문이 열리는 순간 여객기는 탑승 게이트로 다시 회항했고, 공항 측은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기체 외부에서는 항공사 직원들이 슬라이드를 수거하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에어서울 측은 사고 직후 해당 여성을 현장에서 제지했으며,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여성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승객의 정확한 신원과 함께, 비상구를 개방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에어서울 측은 “우발적인 난동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탑승자들 가운데 신체적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신적인 충격과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는 승객들을 위해 대체 항공편을 긴급 투입해 운항을 재개했다.

항공기 비상구는 지상 상태에서도 일정 조건하에 개방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승객이 임의로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대구공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가해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탑승 전 비상구 좌석 승객에 대한 고지 절차와 보안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