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세부담 경감 효과 지속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도시 토지 재산세 혜택 확대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기존 비율(6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줄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특례 적용으로 약 40% 낮아진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특례를 2025년에도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조치로, 올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해당 토지는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조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낙후된 지역의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