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 특성 변화 반영해야… 노동·복지 시스템 재조정 필요성 제기
- 고용 연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 위한 정책적 접근 요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을 논의하는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4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로,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 방안,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 등을 논의하며,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는 합리적인 연령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층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이 변화하면서 기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가 현재의 연령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소득과 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노인의 삶의 질 보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연금과 고용 등 제도 간 연계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령자 고용 문제도 이번 간담회의 핵심 논의 주제였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은 현재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52.7%에 이르며, 정년제도의 변화로 50대 중·후반 근로자의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지위가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연금 수급 연령과 실제 은퇴 시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정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정년 이후의 고용 연장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까지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 고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변화와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신체적·사회적 특성이 크게 변화한 만큼,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노인 연령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령 기준 조정이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한국의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지만, 노년층의 건강 상태와 경제활동 참여율이 달라지면서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개편이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연금과 고용 정책, 복지 체계 전반과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연령 기준을 조정할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책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