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팟 준다더니…" 경품 미지급 행위도 적발, 소비자 기만 광고에 엄중 경고
  • 공정위, 온라인 강의 시장 '부당 광고' 뿌리 뽑는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 1천만 원 부과
(주)에듀윌 홈페이지 캡처. (사진=에듀윌 홈페이지 갭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에듀윌과 ㈜에스티유니타스 등 2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의 '기간 한정' 광고와 경품 관련 부당 광고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3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경품 관련 부당 광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기간 한정' 광고, 실상은 '꼼수' 할인?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간 한정 딱 1주일만 5만 원 특별 할인", "마감 임박"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단기, 경단기 등 사이버몰에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 이후에도 마감 날짜와 문구만 변경한 채 사실상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스티유니타스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게 표시하거나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 광고' 행태를 보였다.

에어팟 준다더니… '경품 미끼' 소비자 유인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사 상품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 고가 경품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고가 경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고,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쳐 온라인 교육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이미 2019년 11월 온라인 강의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 기간 한정 판매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협약에는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 외에도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 ㈜에듀스파박문각, ㈜윌비스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기간 한정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고, 경품 행사를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