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국정 안정화의 첫걸음
- 대선·통상 현안 속 헌법적 의무 이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를 명확히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장기간 이어진 헌재 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며 헌재 구성 정상화에 나섰다. 국회의장 우원식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신속한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임명과 함께 한 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공식 임명하며 사법부 주요 인사를 마무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국론 분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해 결정했다”며 법적 안정성과 국민 통합을 고려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 국정 운영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그는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극복하고,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자를 신속히 지명한 배경에는 헌재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헌재 결원이 발생하면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공정성과 신망을 두루 인정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한 총리는 이들의 임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한 헌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적임자들”이라고 평가했다. 한덕수 총리가 내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사법부 인사를 넘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그의 조치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 운영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