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 강남 3구 등 11개 구 35개 단지 대상
- 위법 의심 거래 20건 확인…국세청·경찰청에 수사 의뢰 예정

국토교통부는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의 이상 거래를 겨냥해 강도 높은 현장 점검과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불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아파트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총 35개 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편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자금 조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선별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신고가 거래 후 계약 해제 사례, 특수관계인 간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제출된 자료 분석 결과,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포착됐으며,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매수인이 서울 소재 아파트를 부친으로부터 매입하며 전세 보증금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충당한 경우가 있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과다 보증금 설정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돼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매수인이 자기 자금보다 과도한 차입금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수했으며, 이 차입금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러한 거래가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 담합 정황도 포착됐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서 특정 가격대를 유지하도록 유도한 사례가 발견돼 지자체에 추가 조사가 요청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투기 수요가 인근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