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간 해안가·도서지역 집중 단속, 해상 마약 밀수 차단 총력
  • 유관기관 협력과 첨단 장비 활용으로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지난해 1월, 해양경찰청이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선박의 수면 하 ‘씨체스트’에 은닉된 코카인 약 100Kg 밀반입을 적발했다. (사진=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 및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외부 감시가 어려운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감시망과 마약 탐지 장비를 활용해 선박과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경찰·관세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마약 범죄의 주요 경로로 떠오른 해상을 통한 밀수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선박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와 선원들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해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및 유통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강화된 조치로 시행된다. 지난해 4~7월 동안 해양경찰은 총 367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양귀비 불법 재배자가 350명, 대마 관련 위반자가 17명이었다. 압수된 양귀비는 약 2만9824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로는 전북 부안에서 양귀비 500여 주를 불법 재배하던 80대 노인과 경북 영덕에서 대마 17주를 키우던 70대가 적발된 바 있다.

불법 재배나 밀수에 연루될 경우 처벌도 엄격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하거나 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은 "양귀비 한 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마약은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해 해양 환경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해상 마약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정보 공유와 탐지 장비 지원 등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선박 아래나 엔진실에 숨겨진 마약까지 탐지할 수 있는 수중 드론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마약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단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해양 환경이 더욱 안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