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 위해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
- 화기 소지·임산물 무단 채취 시 엄중 처벌…최대 징역 5년

산림청(청장 임상섭)이 봄철 산행객 증가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산불 예방과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림청은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다.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을 찾는 모든 국민이 책임 있는 행동으로 우리의 숲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되며,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