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1만 명 대상, 2,900억 원 환급…수수료 부담 없는 무료 서비스
- 빅데이터 분석과 AI로 정확하고 신속한 환급 지원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3월 31일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클릭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약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원클릭’ 서비스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급 대상자는 행정비용을 고려해 5,000원 이상의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안내받는다. 이 중 생업에 바빠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와 은퇴 후 환급 신고를 잊어버린 고령자(107만 명)가 주요 혜택 대상이다.
국세청은 기존 민간 세무 플랫폼과 달리 수수료 부담 없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개인정보 제출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을 최소화했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자신의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된 금액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자동 채워진 신고 내용을 변경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수정 없이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정된 신고의 경우에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최대 2~3개월 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번 원클릭 서비스는 생업과 바쁜 일상 속에서 환급 신청을 놓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세정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돕기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스미싱 메시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 알바몬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AI 기반 자동 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