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특별재난지역 대상 세정지원 확대
- 환급세액 신속 지급 및 타 지역 피해 기업 신청 시 적극 지원 방침

국세청이 최근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3,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들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환급세액 발생 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이다. 국세청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 대해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 10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납세자들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일 뿐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의 문을 열어뒀다. 산불 피해나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세정지원 조치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기업들의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