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나 파면 사유 아냐"… 기각 5, 각하 2, 인용 1
  • 계엄 관련 첫 사법 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주목
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회가 주장한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공모 혹은 묵인·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조장·방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과 재판관 임명 거부가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 총리 측이 주장한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록 법리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탄핵소추 사유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총리와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반드시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 총리는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곧바로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