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휴가 6일로 연장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오는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의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연장된 기간 동안에도 최대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 후 사용 가능 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되고,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되어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단기 돌봄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과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