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불업 미등록으로 법적 보호 미적용…업체 파산·영업정지 시 환불 어려울 수도
- 정부,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상품권 구매·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정부가 선불업 미등록 상태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발행해 온 ㈜문화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과 청약 철회 등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논란은 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 신청을 한 16개 업체에 대해 지난 17일까지 등록을 완료했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은 개정법상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등록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미등록 상태에서 선불업 영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문화상품권 측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문화상품권이 미등록 업체인 만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일 업체가 파산하거나 영업이 정지되거나, 가맹점이 축소될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권 제휴처가 거래를 중단해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소비자 문의와 민원 접수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환급과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