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해 및 심해저 생태계 보호 위한 ‘BBNJ 협정’ 21번째 비준국…협정 조기 발효 기대
  • 해양보호구역 지정·환경영향평가·개도국 지원 등 국제 해양생태계 보호 전면 참여
기탁식 기념촬영.(황준국 주유엔대사_David Nanopoulos(데이비드 나노풀로스) 유엔 조약국장). (사진=외교부)

한국이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협정인 'BBNJ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21번째 비준국이 됐다.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비준서를 기탁하며, 해양 거버넌스 구축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3월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BBNJ 협정 비준서를 공식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해 10월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국회 비준동의(3월 13일)를 거쳐 비준까지 완료했다.

BBNJ 협정은 지난해 6월 유엔에서 채택된 뒤, 같은 해 9월 서명이 개방된 국제 협정이다. 관리 규범이 없던 공해와 심해저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해지자,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마련됐다.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이 국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해 생태계 보호에 큰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은 총 60개국의 비준이 완료된 후 120일이 지나면 공식 발효된다. 한국의 비준 참여로 발효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협정의 실질적 이행과 규범 마련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 비준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정 발효 전 확보한 해양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비준으로 한국은 공해 상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 협정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정비와 함께, 국제 논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해양유전자원 관리, 해양보호구역 운영, 개발도상국 지원 등 협정 이행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역량을 적극 활용해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