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미화원 등 비공무원에게 공무원 신체검사 요구 관행 개선… 지방공무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 필요
  • 국민권익위, ‘불합리한 채용 절차’ 개선에 나서며, 공무원 신체검사 제도 합리적 정비 기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은 공무원 채용 외의 신분인 환경미화원 등에게 불필요하게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에 맞춰 진행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 신체검사를 요구함으로써 불합리하게 구직자의 기회를 제한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등 비공무원 직종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 신체검사와는 관계없는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체검사 요구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방공무원과 같은 비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 등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등 해당 부처에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일부 경우에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 기관마다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인사혁신처에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양동훈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불필요한 공무원 신체검사 요구 관행을 없애고, 공직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고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