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조선·K-방산 등 전략산업 숨통…R&D·물류·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산업현장 ‘신발 속 돌멩이’ 빼낸다…자율관리·보관기한 완화로 글로벌 시장 대응력 확대

관세청이 반도체, 조선, 바이오, K-방산 등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수출 현장의 오랜 규제를 걷어내고, 연구개발부터 물류·비용 절감까지 전 과정에서 숨통을 틔운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을 담은 ‘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등 4대 분야로 구성된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산 원재료를 관세 없이 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첨단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디스플레이 85% 등 주요 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연구개발과 물류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Start-up’ 분야에서는 보세공장에서 시제품·연구품 등을 외부 연구개발 부서로 반출할 때 반드시 수입통관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했던 절차를 없앴다. 앞으로는 관세 보류 상태로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신제품 연구와 불량 분석 속도가 빨라지고, 효율적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조선·항공·플랜트 등 대형 장비와 원자재 보관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 보관기한 제한도 풀렸다. 기존 3개월로 묶였던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일부 지역의 보관기한이 무제한으로 확대돼 장기 프로젝트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Transportation’ 분야에서는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단일보세공장 특허 거리제한을 15km에서 30km로 완화했다. 동일 법인이 운영하는 보세공장끼리는 공장 간 신고 없이 물류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게 되면서 수출 제조·가공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장외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도 현장 관할 세관에 직접 수출입 신고가 가능해져 운송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Autonomy’ 확대 측면에서는 우수 보세가공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방산업체와 같은 보안 민감 기업들이 세관에 시스템 열람 권한 제공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해, 필요 시 열람 협조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보수작업에 대한 세관 승인 절차도 생략돼 기계·장비 보수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Reduction’ 분야에서는 생산 후 남는 철강 스크랩, 포장용 상자, 빈 용기 등 잔존물 관리도 크게 간소화된다. 특히 조선업계는 철강 후판 등 원재료 손모량을 실측 없이 설계도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실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의 수입 시 ▲제품 자체 과세 ▲투입된 외국 원재료 과세 중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관세 부담도 한층 완화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STAR 전략을 통해 우리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