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위반만 90곳…미국산 돼지고기·중국산 된장도 국내산으로 속여
- 농관원 “위반 업체 명단 1년간 공개…소비자도 원산지 꼼꼼히 확인해야”

국내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106곳이 적발됐다.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된장 등 외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5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곳에 과태료 1,255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이 사전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106개 업체 중 배달앱을 통한 판매 업체가 90곳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위반 업체는 13곳(12.3%)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제육볶음을 배달앱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가공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경우가 있었다. 또,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유명 산지인 ‘홍천 한우’나 ‘남해 시금치’로 허위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관원은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거나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을 농관원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과 배달앱을 통한 농식품 거래가 급증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져야 소비자 신뢰를 지킬 수 있다”며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소비자들도 주문 전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은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채널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