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급,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직무역량 중심 선발…면접 탈락자 PSAT 1년 면제
- 9급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 3급으로 대체…합격자 결정방식도 바뀐다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7급 시험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되고, 9급 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암기 위주의 시험 구조를 개선해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수험생들의 과도한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우선 7급 공채시험에서는 현행 국어 과목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PSAT가 2027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돼, 이해력과 논리력, 상황판단 능력 등 공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 국가직 5·7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직 7급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7년부터 지방직 7급에 PSAT를 도입하고, 시험 절차도 기존의 2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1·2차 필기시험을 한 번에 치른 뒤 면접을 보는 방식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1차 PSAT, 2차 전공 과목 필기, 3차 면접으로 치러진다. PSAT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된다. 특히,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PSAT(1차)를 면제해주는 구제책도 마련된다. 이는 PSAT 준비에 드는 부담을 덜고, 우수 인재의 탈락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9급 공채시험도 변화를 맞는다. 현재 필수 과목으로 포함된 한국사는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된다. 앞서 7급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 2급으로 대체한 바 있으며, 이번 개편으로 9급도 같은 체계로 전환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은 이미 군무원과 경찰, 소방 공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도입으로 공통과목 준비 부담을 줄이고, 수험생이 전문과목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동점자 발생 시 기존에는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동점 처리로 인한 채용 규모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신규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는 신체검사서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기술직렬 명칭도 ‘과학기술직렬’로 바뀐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우대와 함께 전문성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행안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실무 역량이 강화되고 수험생들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공직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