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태양광 설비 ‘신고만 하면 설치’…수평투영면적 50㎡ 이하 대상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최대 20억 원 보전부담금 면제…3월 25일부터 시행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최대 20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업과 주거 관련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우선, 그동안 GB 내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 설비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GB 장기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불가피 입지시설’로 분류돼 보전부담금 130%가 부과됐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기준으로 보면 보전부담금이 3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충전소가 주민 생업시설로 인정돼 보전부담금이 전면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을 옮긴 경우, 경영 기간을 이축 전·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음식점 등 환경훼손 우려가 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5년 이상의 경영 실적이 필요했지만, 공익사업으로 이전한 경우 이축 전 경영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이번 개정으로 경영이 중단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재해나 사고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이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난 등으로 멸실된 주택은 같은 자리에서만 재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적합한 토지가 있으면 그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 단, 새로운 진입로 설치나 간선 공급설비 등이 필요 없는 입지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