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혁신추진단, 국민생활과 기업 현장 애로 해소 위한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 발표
- 비영리법인 설립 자율성 확대, 택배산업 규제 완화 등 덩어리규제 혁파 작업 순항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이 국민생활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5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3월 14일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고됐다.
주요 개선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증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 544종의 기술자격증 중 186종에만 적용되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험과 대학졸업 등 응시 자격 제한 없이 교육 이수와 평가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추진단은 이러한 변화가 국가자격증 제도에 내재된 학력 차별을 해소하고,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전산 관련 일부 자격증의 응시 자격도 개선하여 다양한 현장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 또는 신고주의로 전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2007년 준칙주의로 개편한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법인 설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도 주목할 만하다. 택배기사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택배터미널 내 외국인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인정, 데이터센터 미술작품 설치 의무 완화, 폐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이 5대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에도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2022년 8월 1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6건의 과제, 422건의 개별규제를 개선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덩어리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