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관리부터 자녀 교육까지 8종 종합 복지서비스 운영…결혼 시 50만원, 대학생 자녀 100만원 지원
- 올해 신설된 노동법률 무료 상담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전국 7개 지사에서 운영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 60억 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2만 1천명의 건설근로자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복지서비스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 등 4개 분야 8종의 종합 복지서비스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선착순 1만1000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상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제공하며, 2300명을 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가족친화 분야에서는 결혼·출산 지원과 가족 휴가 지원이 이뤄진다. 결혼한 근로자에게는 5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출산한 근로자에게는 자녀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족 휴가 지원으로는 한국관광공사 쇼핑몰 포인트를 최대 70만원까지 제공한다.
자녀교육 지원도 강화됐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2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5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에게는 100만원의 학습 보조비를 지급한다.
특히 올해 신설된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 2~3시간 동안 공인노무사의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고 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들은 공제회 홈페이지나 각 지사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